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2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3:5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여, 46세) 이 피고인의 아내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과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