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2015. 5. 6. 게임 장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땡 큐 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같은 해
5. 10. 경 게임기 작동 테스트를 거쳐 2015. 5. 15. 12:00 경부터 위 게임 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5. 12:00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D 게임 랜드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간 경위 E 등 손님들에게 속칭 ‘ 땡 큐 샷’ 게임 후 5만 원에 해당하는 결과 물이 게임 화면에 ‘score 0005’ 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공제한 현금 45,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