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고정1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4:00 경 광주 북구 C, 2 층 D 게임 랜드 내에서 피해자 E(45 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