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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8나601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3.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및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E병원 3차 지원사업 PMC 용역 계약”을 위 공동수급인에게 도급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E병원 3차 지원사업 PMC 용역 계약 계약금액 : 1,543,495,240원 (= C 552,491,620원 G 991,003,620원) 계약기간 : 2016. 3. 7. ~ 2018. 12. 6.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2,800㎡(840평 내외) 용역수행기간 - 보건PMC용역 : 2016. 3. 7. ~ 2018. 12. 6. - 건축설계용역 : 2016. 3. 7. ~ 2017. 1. 6.(사전조사 1개월, 설계보완 1개월 포함)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수행계획서, 계약금액내역서로 구성된다. ② 일반조건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제9조(계약금액의 집행) 계약금액은 용역수행계획서 및 계약금액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에 의거하면, 동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항목의 집행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피고보조참가인 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한국국제협력단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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