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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620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2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8.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매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경매채팅 앱’이라 한다)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기한 및 납품)

1. 피고는 앱 개발기간을 2014. 3. 25.부터 2014. 5. 20.까지 완료하여 납품하고 검수기간은 납품 후 14일로 한다.

(1) 디자인 시안확정 2014. 4. 15.(1차 검수) (2) 개발(디자인/코딩) 2014. 4. 30.(2차 검수) (3) 납품일자 2014. 5. 20.(채팅앱 완료 일자) (4) 테스트 및 검수기간 2014. 6. 20.(잔금 지급일자)

3.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 일정표를 제공하고, 기타 사유에 의해 일정표에 의한 기한까지 본 건 용역이 지연될 경우 원고와 피고의 합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개발비용)

1. 앱 구축 총 비용은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6조 (대금지급 방법) 선수금 30%(1,050만 원)은 계약 후 즉시 입금, 중도금 40%(1,400만 원)은 2014. 5. 2.까지 입금, 잔금 30%(1,050만 원)은 납품 테스트 및 검수 후 2014. 6. 5. 입금 제7조(검수 및 유지보수)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산출물을 해당 프로젝트 완료일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산출물과 함께 검수요청서를 제공받은 후 14일간의 검수기간을 갖는다.

2. 원고는 검수 후 용역산출물이 원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재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파기)

1.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 중 일방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계약을 해제, 해지 당했을 경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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