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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29948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1.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15.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9. 3. 경기 양평군 C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감리용역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명: C 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위치: 경기 양평군 C

4. 계약금액: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금: 계약금액의 20%(용역 중단시 계약금을 반납하지 않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

② 용역비는 용역이 완료된 때에 계약기간 중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용역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차 지급일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계약 후 10일 이내 20% 1회 착수 후 3개월차 말일 20% 2회 착수 후 6개월차 말일 20% 3회 착수 후 9개월차 말일 20% 4회 착수 후 사용승인일 20% 총계 380,000,000원(100%) 제15조(원고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계약의 해지시 기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피고와 원고는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피고와 원고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용역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9.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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