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512936
저작물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06. 2. 1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문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1996. 5. 2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C 베트남 법인 사이의 시스템구축용역 계약 원고는 2016. 6. 28. 소외 C 베트남 법인(C, 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2016. 12. 31.까지 C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C DMS, C Data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주고, C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미화 245,955달러(세금 포함, 계약일부터 납품기한까지의 매매기준율 평균에 따라 계산할 경우 약 2억 8,000여만 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C 계약’이라 한다). C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C 계약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위 시스템 구축에 투입될 인력으로 원고 직원 3명 외에도 피고 직원 8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본 시스템구축용역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은 C이 발주한 C DMS 시스템 개발 용역(이하 “본 용역”)을 원고가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납품, 설치 및 소유권) ① 원고는 납품기한 내에 그 책임과 비용으로 “본 용역”을 납품 및 설치(이하 “인도”)하고, C은 이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한다.

③ 본 계약의 개발 및 설치된 “본 용역”의 소유권은 C에게 있다.

단 원고가 납품한 D, E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스템구축용역 하도급 계약 원고는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12. 31.까지 원고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C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완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가로 1억 1,500만 원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