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남, 20세)과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네 뭐냐, 일로 와 좆밥 새끼들아!”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목을 조르고, 이어 피해자 E의 목을 수회 밀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5. 02: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그 앞을 가로 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경사 G 등 당시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이를 제지하자 “나는 왜 현행범체포를 안 하냐. 현행범 체포가 되게 하겠다. 공무집행방해를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사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왜 깝치는 거냐 마누라는 있냐, 븅신들아. 한 달에 160만 원 갖다 주면 행복해 하겠다,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나 오줌 마려워"라고 하여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관에게 "나 여기 쌀 거야. 니들이 안 풀어줬지. 화장실 얘기 꺼지시고."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