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1. 18: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지구대 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가 공용물건인 시가 310,000원 상당의 화장실 내 출입문(가로56cm x 세로 178cm)을 발로 1회 걷어차 출입문의 바닥 연결부위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9:4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내가 경찰서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집에 가야겠다.”라며 항의하자,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사 D(38세)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유 등을 설명하여 주었음에도, 경사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씨발, 누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했는데! 이런 씨발놈이! 좆같네 진짜 야!”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경사 D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CD 및 휴대폰 촬영 영상, 견적서, 영수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