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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1 2013고단1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D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식당 종업원 E과 시비 끝에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종업원을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D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 당기며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위 E으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받으려 할 때 욕설을 하고 몸으로 E을 밀치는 등 진술서 작성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날 03:40경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현장을 떠난 후 자신도 D을 따라가겠다면서 112 순찰차에 무단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I, J에게 “씹새끼들아 나도 경찰서 갈거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I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비틀어 꺽고, J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손목을 비틀어 꺽어 각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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