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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초밥집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진 귀가 조치를 권유받았으나 다시 와서 행패를 부려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4세), 순경 E(35세), 경장 F(37세), 순경 G(32세)이 출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9. 17:1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이발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까 이 씨발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좌파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17:36경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상의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둑알이 들어있는 박스를 경찰관들을 향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17:37경 위 제2항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너희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여러 차례 집어던지는 등 거친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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