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7. 23:3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박석교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소속 D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운행 중 방향이 틀리다며 2회에 걸쳐 목적지를 바꿔 목적지를 확인 할 수 없어 다음 날 00:0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 할 때까지 택시비 7,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00:05경 위 F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지구대에 방문하여 술에 만취하여 “내가 뭘 잘못했느냐 왜 택시기사를 가게 하느냐. 택시기사를 불러와라. 불법 요금청구로 내가 신고할거다“ 등을 큰 소리로 말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01:18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위 F지구대에서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로 순찰차를 타고 가게 되었고,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을 보자 머리로 G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위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B의 진술서,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