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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2016누67969 판결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23(2016. 09. 30)

제목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및 사업전망,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현실적인 퇴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함

사건

2016누6796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7. 02. 07.

판결선고

2017. 02. 1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00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처분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정당소득금액"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00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처분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정당소득금액"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위"부터 제4면 제1행 "한다)"까지를 삭제○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2] 아래 제6행 "그에 따라"부터 제8행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그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별지 1 목록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고 피고 00국세청장은 별지 2 목록 "처분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별지 1 목록 "처분세액"란 기재 법인세액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인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38,000원은 급여, 퇴직금 손금불산입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과된 세액이고, 별지 2 목록 기재 "처분소득금액" 중"정당소득금액"란 소득금액인 AA의 2011, 2012,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은 급여, 퇴직금 손금불산입이 아닌 소모품비,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금액이다(AA의 2011, 2012, 2013년 귀속 소득금액 중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급여,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액은 0원이 된다. 이하, 별지 1 목록 "처분세액"란 기재 법인세액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2 목록 "처분소득금액"란 기재 소득처분금액 중"정당소득금액"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아니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가 임원의 대부분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기업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피고"부터 제11행 "있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 00세무서장은 종업원수, 수입금액, 영업형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동산임대업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임원의 보수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행 "아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의 임원들 중 망 BB은 대표이사의 기준지급율이 1년마다 3에서 1년마다 5로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이 있은 직후 대표이사에서 퇴직하였으나, 위와 같은 기준지급율의 개정이 다른 법인들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퇴직은 2013년까지 10여회에 이르는 원고의 임원 퇴직 중 1회일 뿐이며, 망 BB은 원고의 설립자이자 원고의 100% 주주 겸 대표이사여서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이 다른 임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망 BB의 퇴직 이후에도 이익잉여금이 50억 원 넘게 남아 있는 등의 원고의 재무상황이나 사업전망에 비추어 그 이후에 동일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AA이 대표이사에서 퇴직할 때 위 개정규정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망 BB의 2010. 11. 30. 퇴직시 지급된 퇴직급여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2행부터 제14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임직원인 CCC, DDD, EEE, FFF, GGG, HHH는 원고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내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다가 퇴직하였던 점, ② FFF이 이사가 아닌 기간에 이사로서 기명날인이 된 이사회의사록이 있으나(2010. 1. 8.자, 2010. 3. 10.자, 2010. 5. 7.자), FFF은 2009. 6. 30. 퇴사하였다가 2010. 1. 4.경 원고에 재입사하여 위 기간 중 원고의 직원으로서는 근무중이었으므로, 위 이사회의사록의 존재만으로 FFF이 2009. 6. 30. 원고에서 퇴직하고서도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 BB이 2010. 11. 30. 퇴직하였음에도 그 직후 작성된 2010. 12. 10. 이사회의사록에 망 BB의 기명날인이 있으나 위 이사회의사록이 망 BB의 퇴직 직후 착오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후임 대표이사인 AA이 실제로 취임하였으며, 이후에는 망 BB을 대표이사로 한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아 망 BB이 법인등기부등의 기재와 달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이후에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하였고, DDD의 경우 퇴직한 직후 CCC이 DDD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원고의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볼 자료가 있는데 반하여, 앞서 본 FFF과 망 BB의 경우 외에는 원고의 임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퇴직 전 업무를 계속하며 실질적인 임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임원들이 퇴직한 후 단기간 내에 입사한 점을 들어 원고 임원들의 퇴직이 비현실적인 퇴직이라고 주장하나, FFF이 2009. 6. 30. 퇴직하였다가 2010. 1. 4. 일반직원으로 입사한 것과 AA이 2013. 12. 27. 퇴사하였다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복직한 외에는 퇴직한 기간이 11개월 이상이므로, 원고의 임원들이 재입사한 사정만으로 그 퇴직이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임원들은 급여가 대체로 증가하여 왔고, 지급기준율도 상향되어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임원에서 퇴직하지 않고서도 퇴직한 것으로 할 경제적 유인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임원들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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