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위”부터 제4면 제1행 ”한다)“까지를 삭제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2] 아래 제6행 “그에 따라”부터 제8행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그에 따라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별지 1 목록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별지 2 목록 “처분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별지 1 목록 “처분세액”란 기재 법인세액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인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38,000원은 급여, 퇴직금 손금불산입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과된 세액이고, 별지 2 목록 기재 “처분소득금액” 중 “정당소득금액”란 소득금액인 E의 2011, 2012,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은 급여, 퇴직금 손금불산입이 아닌 소모품비,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금액이다
(E의 2011, 2012, 2013년 귀속 소득금액 중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급여,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액은 0원이 된다. 이하, 별지 1 목록 “처분세액”란 기재 법인세액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2 목록 “처분소득금액”란 기재 소득처분금액 중 “정당소득금액”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아니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