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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40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표 상속지분 란...

이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I(1959.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1년경 원고의 부친 J에게 위 토지들을 증여한 사실, 망인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망 K가 상속하였고, 망 K의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의 상속지분이 별지 상속지분 표 상속지분 란 기재와 같은 사실, J가 사망할 무렵인 1968. 4. 20.경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시점부터 원고는 직접 또는 모친 망 L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표 상속지분 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4. 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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