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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2:1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2-8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33세, 여)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출발하면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5,810,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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