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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료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에 수리비 약 154,5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올림픽대로 미사리방향 잠실역 출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담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료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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