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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0:3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7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818,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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