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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성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애스턴마틴 승용차의 좌측 문짝과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소유의 애스턴마틴 승용차를 수리비 58,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기재

1. 손해사정서의 기재

1. 차량별 공제분담금 영수명세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앞 범퍼 우측면, 우측 앞 펜더 및 앞바퀴 부분이 손상되었고, 피해 차량인 애스턴마틴 승용차는 좌측 문짝 및 뒷 펜더 부분이 손상되었으며 피해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에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에 의하여 타원의 형상이 각인된 것으로 보아 위 택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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