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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 407 앞 편도 2차선의 북부간선도로를 월곡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12,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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