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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7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씨에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0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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