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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63 (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내지 2013. 4.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소방본부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액면금 10억원의 자기앞수표 100매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커피판매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5억원의 외평채 20,000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14:00경 위 F커피판매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1억원의 한국산업금융채권 5,000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액면 1억원의 한국산업금융채권 100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H의 의뢰를 받은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8. 7. 내지 2013. 8. 8. 12:00경 서울 성산동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또는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 인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100달러의 위조된 미화 201매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예비 피고인은 K과 함께 액면금 1억원의 한국산업금융채권을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지에서 K에게 위조 대상인 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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