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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41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6. 10.자 사기죄 및 2015. 6. 10.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415』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건네주는 신용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같은 달 하순경 위 사람으로부터 그가 건네주는 신용카드가 외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위조된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할 골프용품 판매점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함께 그 매장으로 가 골프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골프용품점에 들어가 위조된 신용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7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6. 10. 11:48경 성남시 분당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골프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비자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7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1. 11:4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골프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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