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29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S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