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29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S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