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속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30. 군포시 D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 군포시 D빌라 302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의 성명란에 ‘E’이라고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그것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를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2009. 1. 3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권자인 피고인이 이사를 갈 경우 임대인인 E이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과 E의 이름을 타이핑한 뒤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역시 그것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09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 문서들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1. 위 피고인의 집에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