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국채인 산업금융채권[액면가 : 금 일억 원, 제 산금 9910 할 03 A 호, 매출일 : 1998년 03월 03일, 발행일 : 1998년 03월 26일, 상환기일 : 2001년 03월 26일, 이율 : 연 14.220%, 매출가액 : 99,130,000, 만기상환액 : 152,080,000, 발행인 : 한국산업은행 총재] 11,700장 합계 금 1조 1,700억 원 상당을 3,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2014. 5.경 지인인 G으로부터 위 채권이 위조채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을 유통시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산업금융채권이 있는데 이를 좀 팔아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0,00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에게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0,000장을 교부하였다가 며칠 뒤 B으로부터 “못쓰는 채권이라 살 사람이 없으니 가져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위 10,000장 중 7,000장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6. 27.경 B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산업금융채권 7,000장을 나에게 주면 지인에게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것이다. 내가 돈을 빌리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위조된 산업금융채권을 B에게 건네주면 그녀가 위 채권을 유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30. 10:50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7,0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