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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71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해만 본 상황에서 2013년 7월경 회사에 취직한 아들에게 K3 승용차를 구입해 준 문제로, 채무가 많음에도 이를 구입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피해자와 위 승용차 구입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집을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3. 9. 29.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용서를 구하면서 2013. 10. 3. 피해자의 요구대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며 성실히 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혼당할 것을 두려워하던 중 2013. 10. 6. 새벽경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11: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308동 1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너 나 술먹는 거 확인하러 다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왼 주먹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가위(가위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2cm)를 손에 잡고 가위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다가 가위의 손잡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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