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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3663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3,67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4.부터 2016.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5. 4. 11: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씨제이아파트 앞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뉴코아아울렛방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원고를 피고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경골 원위부 성장판 골절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보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아파트 인접의 이면도로인 점, 원고가 사고 당시 만 5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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