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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1878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4,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11. 17. 00:42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 7길 17에 있는 양천공영차고지에서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차고지 정문 방면에서 차고지 사무실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원고의 안면부를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차량통행이 빈번한 차고지에서 야간에 운행중인 차량에 근접하여 보행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D생 ③ 사고 당시 나이 : 47세 1개월 남짓 ④ 소득,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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