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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259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49,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2. 12. 22:00경 C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건강진단센터 뒤 무심천 하상도로 방면에서 영운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오르막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차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원고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야간에 오르막 도로에서 시야가 제한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 중앙을 따라 보행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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