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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나1762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각이 01:50경으로 어둡고 사고 발생 장소는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이면도로이므로 B으로서는 전방이나 도로 바닥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가로등 불빛이 미치지 않는 폭 6m 이내의 이면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는 B이 사고 장소를 중흥초등학교쪽에서 경동제일교회쪽으로 우회전한 직후 발생하였고, 특히 원고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도로에 누워 있어 그 발견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주요하게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94,016,374원 1) 인적 사항: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정년 원고는 2005. 9. 20.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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