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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8가단51773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39,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2. 9. 15:30경 D 포터Ⅱ 냉동탑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현길 41에 있는 예촌어린이공원 앞의 신호등이 없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삼거리를 남현길 쪽에서 남현3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남현3길을 걸어가던 원고를 피고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은 좁은 도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도 위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의 흐름을 살피지 않고 보행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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