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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471 판결
[가옥명도][집10(4)민,001]
판시사항

가옥매매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실례

판결요지

가옥매매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실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강준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이연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내용과 증인 이연호 김영환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가 1959년 7월 22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가옥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에게 대하여 구화 3,700,000환에 매도하되 그 이전등기는 그달 그믐날에 하여주고 피고 가족이 그 가옥에 입주하되 대금은 1960년 8월 31일에 구화 1,250,000환 1961년 8월 31일에 같은액 1962년 8월 31일에 구화 1,200,000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은 피고와 소외 김영환이가 소외 한종호 와의 사이에 체결된 원고 회사와 동국증권주식회사의 주식매매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으로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인소외 한종호의 노력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간에 매매계약을 맺게 하여준다는 것이고 증인 이연호의 증언에 의하여도 소외 한종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증인 김영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가옥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 같이 되어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내용이나 증인 이연호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주식을 사드리는 소외 한종호가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서 원고회사 재산인 이 사건 가옥을 적법하게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결국에 있어서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릇치어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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