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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23. 선고 68사13 제3부판결
[가옥명도][집16(1)민,28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상호 저촉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두 판결이 그 청구원인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면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상호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확정판결

대법원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에 대한 판단.

재심 소장에 첨부 되어있는 소론이 지적하는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1964.3.30 선고, 63나357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바는, 본건 건물은 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온 국유재산인바, 원고는 그 관리의 위임을 받은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1962.3.12 입주 명령을 받었는데, 피고는 교통부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옥을 불법점거 하고있으므로, 원고는 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명도를 구한다는것인데, 이에 대하여 행정재산이던 본건 가옥이 용도 폐지되어 보통재산으로서 재무부장관에게 인계된 이상, 행정재산 당시에 발부된 입주명령만으로서는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본건 가옥의 점유사용을 청구할수 있는 채권을 가졌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된 것이고, 본건 재심의 대상인 원판결에 있어서는 원고는 본건 가옥을 1965.7.29 국가로부터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여 등기를 하였음으로 원고의 소유라 할것인데, 피고는 권원없이 점거 입주하고있으므로 소유권에 터전을 잡아 그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 청구는 이유있다고 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된 것이므로, 위 두 판결은 그 청구원인을 각기 달리하고 있으므로, 두 판결의 결론은 다르다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판결로서 상호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1964.3.30 선고 63나377 판결 에서 원고(재심피고)가 부산 철도국장으로부터 본건 건물이 행정재산 당시에 입주명령을 받었다 하더라도, 그후 용도 폐지되어 보통재산으로 되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된 이상,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본건 가옥의 점유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본건 재심의 대상인 원판결에서는 위에서 본 입주명령의 효력이 당연 상실 되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입주명령을 받았던 원고와 국가사이에 본건 가옥이 보통재산화한 연후에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매하였다고 하여서,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하여서 위에서 본바와같이 두 판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원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본건 재심의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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