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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353]
판시사항

위증내용이 이 재심사건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한 것이다.

판결요지

위증내용이 그 재심사건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한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이종석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박영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에 있어 이미 확정된 제2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8나304사건 1968.11.21. 판결 ) 이유를 보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피고에게 (상세지번 생략) 대 1103평을 다른 토지와 함께 매도함에 있어 위 대 1103평 중 본건 계쟁토지를 제외하고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2심증인 소외 1, 제1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위와같이 매수한 대지상에 있는 건물을 원피고 합의로 원고명의의 건물철거의 채무명의로 철거하던중 원고가 그 집행권을 포기하므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토지(당초의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던)를 피고에게 소유권 양도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용의 갑 제4호증의 1.2(모두 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에 채택된 증인 소외 1의 기억에 반하여 "최초계약시에 이종석(원고)이가 128평 (본건 계쟁대지)을 빼고 판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증인 소외 2는 증인자신이 박영문(피고)과 같이 이종석(원고)을 찾아가서 수거권포기에 대하여 문의할 때, 이종석은 3.4년이나 지나도록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였느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지 1103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니 전부 이전등기를 하되 후일 이종석이 이전을 요청할 때 싯가의 60%를 손해금으로 지불하고 이전해 가겠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증인 소외 1의 위증내용은 위 확정판결에 본건 계쟁대지가 계약당초에는 매매에서 제외되었다는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증인 소외 2의 위증내용은 위 확정판결에 인정한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두 증인이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믿지 못할 것이라 하여 배척할 것이 아니라 동 증인들의 증언내용의 전취지가 본건 쟁점의 핵심인 대지철거권 포기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조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야 할 것이었으며, 위 증인들의 증언과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본건 계쟁토지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조로 소유권양도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적은 증인들이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 증인들의 증언은 몰론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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