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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5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555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10.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4. 14:24경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E 관련 불법자금이 입ㆍ출금되어 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부산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가고, 만약 직접 갈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1경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G은행 풍무동지점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35경 서울 강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I매장으로 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지참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위 I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사님과 통화하고 계시죠 ”라고 말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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