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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4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17』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가 전달해 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일당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장, 서류가방,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와 가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1명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E 앞 F조합로 가서 돈을 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30분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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