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31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F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8. 8. 10.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H팀 I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F으로 받고, 같은 날 13:5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잠실나루역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0.경부터 같은 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