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6. 선고 2018나31504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31504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욱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8. 29. 선고 2018가소102470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 포항시 북구 C에서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의 시어머니 E는 2015. 12. 21.경부터 2017. 12. 4.경까지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등 증상으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E는 2017. 11. 8.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E는 2017. 11. 22.경부터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7. 12. 4. 엑스레이 촬영 결과 우측 고관절 골절이 확인되어 원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F병원으로 전원하여 2017. 12. 5.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E의 위 골절은 2017. 11. 3.경 원고 병원에서 E가 목욕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환자의 휠체어에 부딪혀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하면서, 2018. 2. 1. 원고 병원에 찾아와 E의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며 복사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원고 병원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2018. 3. 5. 원고 병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4층 입원 병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는 원고 및 원고 병원장 G의 과실로 E에게 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G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2018. 2. 1. 원고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병원장 G, 직원 H, I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고소하였다. G, H, I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8. 1. 22.경 포항시 북구 보건소에 '원고 병원에서 환자인 E의 고관절골절을 치료하지 않고 한달간 방치하여, E와 피고 등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포항시 북구 보건소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골절의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고, 영상 판독 결과 E에 대하여 2017. 11. 8.자 엑스레이 촬영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되나, 2017. 12. 4.자 엑스레이 촬영 결과로는 골절이 있다고 판정되며, 의료법상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의 유무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진료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행정관청에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골절에 대하여 원고 병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 병원에 무단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병원 관계자들을 무고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고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무형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영향을 입은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침해를 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의 청구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결국 법인은 하나의 추상적 실체로서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본래적 의미의 위 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비재산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 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현실적인 비재산상 손해의 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병원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거나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원고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업무방해 내지 명예훼손 행위는 원고 병원 내부에서 발생하였거나 보건소,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점, ② 피고가 적시한 사실을 원고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10년 이상 포항시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온 의료재단인 원고의 사회적 평판과 신뢰도가 훼손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거나 사업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기타 비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균

판사 김동욱

판사 석윤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