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준권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7.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6.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28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11호증,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27-3, 534-1, 534-2 각 지상에 골프연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00. 2. 29.경 소외 대림일산제1지역주택조합과 매매대금 2,934,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조로 5억원, 같은 해 4. 29.경 중도금조로 20억원, 같은 해 5. 2.경 잔금조로 3억원 및 134,5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동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00. 3. 31.경 폐업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위 골프연습장시설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체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달리 법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간주하는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 거래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거래형태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 전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즉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실제로 이용하는 때 또는 적어도 매수인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청산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계약만 체결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사 이 사건 거래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이 사건 거래가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3.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그 후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조항이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와 같이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규정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은 제9호 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포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나머지 각 호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결과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폐업 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폐업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폐업 전에 이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