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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186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거래형태별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여 두고 있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한 결과 ‘공급시기가 수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시기가 폐업일을 전후하여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공급시기가 단일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가 ‘공급시기가 수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시기가 폐업일을 전후하여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항소인

전준권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6.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3. 6.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28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끝부분에 “[원고들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거래형태별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여 두고 있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한 결과 ‘공급시기가 수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시기가 폐업일을 전후하여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공급시기가 단일한 경우에는 폐업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예컨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단일하지만 폐업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가 ‘공급시기가 수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시기가 폐업일을 전후하여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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