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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7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20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3.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1982 년생) 의 2014. 10. 분 임금 573,954원, 2014. 11. 분 임금 242,467원, 2014. 12. 분 임금 799,735원 합계 1,616,156 원 및 퇴직금 995,665원, ② 2014. 1. 9.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1973 년생) 의 2014. 12. 분 임금 910,220원, 2015. 1. 분 임금 691,440원, 2015. 2. 분 임금 784,420원 합계 2,386,080 원 및 퇴직금 809,340원, ③ 2014. 2. 25.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2. 분 임금 196,000원, 2015. 1. 분 임금 703,080원, 2015. 2. 분 임금 781,150원 합계 1,680,230 원 및 퇴직금 781,0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 D(1982 년생), E(1973 년생), F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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