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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1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 주식회사 E’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9. 분 임금 1,833,266원, 2014. 10. 분 임금 1,833,936원 등 임금 합계 3,667,202 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9,048,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8,206,029 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493,1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699,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5. 분 임금 2,683,333원, 2015. 6. 분 임금 3,833,333원, 2015. 7. 분 임금 3,833,333원 등 임금 합계 10,349,999 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4,065,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105,000 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197,48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302,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본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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