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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9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용가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무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2.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 분 임금 1,750,000원, 2014. 11. 분 임금 1,750,000원 합계 3,500,000 원 및 2011. 7. 12.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분 임금 846,780원, 2016. 7. 분 임금 1,750,000원, 2016. 8. 분 임금 903,220원 합계 3,500,000원 등 근로자 D 외 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총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2.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01,158 원 및 2011. 7. 12.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38,011원 등 근로자 D 외 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339,16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 불불원의사가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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