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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합13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일반 물건 방화

가. 2015. 3. 15.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약 6개월 동안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 3. 14. 경 퇴원하였는데, E(35 세) 이 강제로 자신을 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15:5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 사이 김포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 고물 상에서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길에서 주운 벽지에 불을 붙여 위 고물상의 창고 환풍기에 집어넣어 창고 안에 있던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15. 5. 8.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01:25 경 김포시 북변 중로 16 김 포 2 공 영주 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E 이 고물 및 폐지 수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와 그 화물칸에 실려 있던 폐지더미 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리어카와 폐지더미 전체에 번지게 하여 E 소유인 16만 원 상당의 리어카와 폐지더미 약 100kg 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8. 03:23 경 김포시 북변 중로 16에 있는 김 포 2 공 영주 차장에서 피해자 김포시 소유인 주차요금 정산 소 부스 유리창, 캡스 보안 단말기를 벽돌로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5. 9. 03:02 경 김포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식당 뒤쪽 보일러실 하단에 놓여 있던 폐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보일러실 전체에 번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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