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라색 일회용 라이터 1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16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2. 24. 23: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소유이자 E이 거주하는 ‘ 노래방’ 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이고, 위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던 폐지에 불이 붙은 위 휴지를 집어 던져 위 폐지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그 불길이 D 소유의 위 건물 외벽을 거쳐 위 외벽에 붙어 있던 배전반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건물의 누전차단기와 발신기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배전반을 소훼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5. 2. 23. 12:05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82병동 치료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쓰레기통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쓰레기통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치료실 커튼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치료실 커튼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23:08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가 관리하는 ‘H’ 주차타워 입구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주차장 입구에 있는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인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폐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00:25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이 경영하는 ‘ 모텔’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주차장 입구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분리수거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