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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합115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어 괴로운 마음에 모든 것을 태워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1. 04:27경 파주시 C 아파트 후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비닐덮개에 불을 붙여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냉장고와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그 화염이 건물로 연소되어 건물 외벽 일부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5. 4. 1. 04:40경 파주시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H공원 내 게이트볼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성경책을 찢어서 잔디에 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잔디를 태워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4. 1. 04:50경 위 H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종이박스와 비닐 등을 벤치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우레탄 재질로 된 벤치 바닥을 태워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각 일반물건방화의 점 :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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