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포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78』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2. 12. 23: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3층 건물에 화장실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2층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선배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여자친구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상황에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모피공장 출입문 앞 카트 위에 놓여있던 검정색 부직포 원단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2층의 복도와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수리비 19,977,134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위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식품류 등을 태우고, 위 모피공장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털조끼 170벌,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여우배 털 원단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3. 13. 0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4층 건물 H빌라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반지하층인 101, 102호를 지나 계단 밑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유모차에 가지고 있던 지포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I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102호의 현관문, 인터폰 등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2,050,000원 상당을 태우고, 위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인 자전거, 신발 20켤레가 들어 있는 신발장 등을 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