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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08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 남 곡성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B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하얀색 양철판을 등록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위 양철판에 검은색 락 커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여 ‘B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6. 경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 장을 위 C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B 승용차 앞면 자동차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경 서울 서초구 C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둘레 길 부근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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