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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1. 8. 04:1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큰오빠 C의 처인 올캐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너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채업자에게 당한 만큼의 화끈한 맛을 보여주리 네가 시댁 식구 경멸하고 연락두절 한지가 몇 년인가 필요할 때 찾아와 돈 알궈가고 네 서방 교사일 적부터'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어 같은 날 04:59경 같은 휴대전화에 '달아나게 보이지만 하는 짓도 싸가지 없어요 인간성이 글러 먹었으니 못살 수밖에 치사하고 간사하게 구는 모습이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지 울엄마 첨에 너를 보고 머리 끝이 쭈뼛~ 역시 겪어보니 딱 맞아 떨어지네 불행을 불러들이는 재수없는 년~ 말 한마디 옳게 못하는 네 혀를 뽑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0. 19: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44회에 걸쳐 위 피해자 D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반복적으로 알려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1. 8. 05:5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큰오빠 C의 딸인 피해자 조카 E의 휴대전화에 '개년이 개소리짖걸시는데 니 맘대로 해봐 뒷감당하는 다 몫이다 (중략) 개지랄을 떨고 자빠졌냐 찢어죽일년아 엔제부텀 시댁식구 찾았다고.. 니가 써 먹을 데가 있으니 찾는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3. 11. 30. 2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합 17회에 걸쳐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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